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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계획인가_고시문(롯데우람아파트_주택재건축정비사업).hwp
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-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(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)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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