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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알림
  • 작성자
    오덕근(주차단속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6월 5일(금) 16:58:46
  • 조회수
    690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946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정예고문(어린이보호구역).hwp

1.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행함에 따라, 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, 주요내용 및 취지를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2.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0. 6. 25(목).까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: 행정예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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