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예고문(어린이보호구역).hwp
1.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행함에 따라, 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, 주요내용 및 취지를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.
2.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0. 6. 25(목).까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행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