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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공고문_1.jpg
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직권조치일자: 2009.10.14.(수)
2. 대 상 자: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(윤**)
3. 공 고 기 간: 2009.10.28. ~ 2009.11.11.
붙 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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