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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(영업정지)_공고문[산천토목(주)].hwp
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68조의3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) 및 제34조(하도급대금의
지급 등)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
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(영업정지) 하고,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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