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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소식

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  • 작성자
    세무과(세무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11월 3일(화) 16:26:01
  • 조회수
    27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190
  • 첨부파일
    • 인천광역시_서구_제증명_등_수수료_징수조례_일부개정조례(안)_입법예고.hwp

    • 인천광역시_서구_제증명_등_수수료_징수조례_일부개정조례안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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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-1231호




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
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제41조에
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2009년 11월 3일




     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


세부 공고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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