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문(청라-서곶로)_1.hwp
고시문(인고 제2009-332호,당하지구)_1.hwp
고시문(인고 제2009-333호,불로지구)_1.hwp
인천도시관리계획(당하지구, 불로지구, 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