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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
  • 작성자
    석남1동(석남1동)
    작성일
    2009년 10월 30일(금) 09:06:59
  • 조회수
    470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6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(청라-서곶로)_1.hwp

    • 고시문(인고 제2009-332호,당하지구)_1.hwp

    • 고시문(인고 제2009-333호,불로지구)_1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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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도시관리계획(당하지구, 불로지구, 시설:도로) 대하여   「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, 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: 고시문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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