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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이양섭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4월 1일(수) 15:09:04
  • 조회수
    939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정처분_공고문[성민토건(주)].hwp

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

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(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) 제1항 [별표 6]에 따라

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고,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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