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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
  • 작성자
    이찬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3월 30일(월) 17:59:08
  • 조회수
    336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_20200330(김00).pdf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  

    가. 공고대상 : 김**

    나. 공고기간 : 2020. 3. 30.  ~  2020. 4. 10. (7일 이상)

    다. 공고장소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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