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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인명부_거소투표신고인명부_사본작성비용_공시.hwp
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「공직선거법」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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