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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고문.hwp
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자 중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『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공고 제2009-32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』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붙임.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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