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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정정 공고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(국방시설본부 )
    작성일
    2020년 3월 4일(수) 16:16:55
  • 조회수
    432
  • 첨부파일
    • 보상계획공고문(2020년_국방.군사시설사업공고-제19호).hwp

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」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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