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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(091022).hwp
우리 구 신현동 272번지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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