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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대상자 명부(1020).xls
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
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,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
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09.10.20 ~ 2009.10.30
2. 공고대상 : 김형달외 1인
붙임 공고자 명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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