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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구역(광역시도 40-2호선) 결정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대2-38호선) 실시계획 인가 고시, 지형도면 고시
  • 작성자
    박성진(도시계획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2월 6일(목) 16:54:28
  • 조회수
    307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붙임]고시문(광역시도_40-2호선,_대로2-38호선).hwp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- 38호

 

도로구역(광역시도 40-2호선)의 결정 및 고시,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-38호선)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, 지형도면 고시

 

광역시도 40-2호선 및 도시계획시설【도로: 대로2-38호선, 사업명 :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】사업에 대하여 「도로법」제25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의거 도로구역 및 실시계획을 결정 및 인가하고 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(☎032-440-3793),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(☎032-440-5227), 서구 도시기반과(☎032-560-452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.

 

2020. 02. 10.

 

인 천 광 역 시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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