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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요구_사실_및_교섭참여_공고문.hwp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』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,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의거 2020년 공무직노조 임금협약 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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