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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홍보물.hwp
2009년 10월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전자민원G4C
사이트(www.egov.go.kr)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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