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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(38호_신현재)_1.hwp
공고문(39호_권사일)_1.hwp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(접수 제38호,제39호)를 공고하오니 확인서발급신청사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부동산정보팀(☎ 560-483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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