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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손성희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1월 17일(금) 16:32:15
  • 조회수
    299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공고문(200117).jpg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기간: 2020. 1. 17. ~ 2020. 1. 31.(14일간)

2. 공고대상: 이** 외 1명 (총 2세대)

3. 공고장소: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

 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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