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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(신규등록)_-_(주)창운.hwp
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공고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 임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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