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_고시문(원당동_검단신도시_AB9블록200113).hwp
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9블록의 주택건설사업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에 대하여 『주택법』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고시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