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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.hwp
인천광역시공고 제2020–59호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하수도) 결정(안) 공고·열람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하수도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 1. 13.
인 천 광 역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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