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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
  • 작성자
    이양섭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1월 10일(금) 15:45:50
  • 조회수
    274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과태료_처분_공고문[(주)삼성크린시스템].hwp

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9조의2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

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

(과태료)하고 이를 공고합니다.

 

붙 임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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