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통지·공고
  • 작성자
    이찬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1월 8일(수) 09:32:38
  • 조회수
    270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_20200107(민00).pdf
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,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합니다.

 

     가. 일    시 : 2020. 1. 7.
     나. 대 상 자 : 민**
     다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     라. 공고기간 : 2020. 1.  7.  ~  2020. 1. 23. (14일이상)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