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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곽희정(토지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1월 6일(월) 16:14:23
  • 조회수
    334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시송달(윤ㅇㅇ).pdf
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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