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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이양섭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1월 2일(목) 16:26:46
  • 조회수
    226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건설업_폐업신고_사항_공고[제일설비인테리어].hwp

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붙 임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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