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무단점유물_보관_공고문.hwp
수거물품.hwp
「도로법」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및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 등을 위반하여 「도로법」제73조(원상회복)에 의거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을 제거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(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) 및 시행규칙 제37조(적치물 등의 관리 등) 규정에 의거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: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
나. 공고기간: 2019. 12. 27. ∼ 2020. 01. 31.(35일간)
다. 보관목록: 공고문 및 수거물품 내역 참고
라. 공고장소: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, 게시판
붙임 1.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 1부.
2. 수거물품목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