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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  • 작성자
    박상찬(재산세팀)
    작성일
    2019년 12월 26일(목) 15:37:15
  • 조회수
    34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202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붙임]2020년도_건축물_및_기타물건_시가표준액_결정고시문(서구).hwp

「지방세법」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·제3항·제7항의 규정에 의거,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19년 12월 26일

 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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