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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(공매예고서), 양양군 공고 제2009-199호
  • 작성자
    세무과(세무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10월 9일(금) 11:25:36
  • 조회수
    48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959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시송달(공매예고서).hwp

양양군 공고 제2009-199호


공   시   송   달


     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  처분하고자 공매예고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 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
2009년 10월 08일


양    양    군    수



1. 서류의 명칭 :  압류재산 공매예고서


2. 대 상 자

   [2009.10.07현재]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: 원)

  

대상자

체납액

비고

성명/법인명

주소/소재지

송재성

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30 상도에스에이치빌 201동 906호

1,347,750

부동산

이희천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71-3 만안빌라 3동 202호

1,822,650

부동산

(주)명문주택

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689-3

2,158,490

골프회원권


3. 공고기간 :  2009. 10. 08 ~ 2009. 10. 21 (14일간)


4. 서류의 내용

  ○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기 위하여 공매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에 의하여 공시     송달

  ○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


5. 기타사항

  ○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(033-670-2150)      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       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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