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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(가칭)검단 5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공람 · 공고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10월 8일(목) 16:43:04
  • 조회수
    750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8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_127.hwp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- 1150호

    

(가칭)검단 5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공람 ․ 공고


 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가 우리구로 제안한

(가칭)검단 5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제4항에 따라

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자,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

따라 공람 ․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,

  아울러 본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에 대하여

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라 공람 ․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,

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009. 10. 9.
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
1.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항


  가.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

    1) 구역명칭 : (가칭)검단 5 도시개발구역

    2) 위   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번지 일원

    3) 면    적 : 421,897㎡

    4) 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 ~ 환지처분일

    5)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

  나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

    1) 시행(예정)자 : 토지소유자 (나봉균 외 146명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(가칭)검단 5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]

    2) 시 행 방 식 : 환지방식


2.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 공람에 관한 사항

  가. 사 업 명 : (가칭)검단 5구역 도시개발사업

  나. 위   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번지 일원

  다. 내    용 :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

  라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


3. 공람기간,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

  가. 공  람  기  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  나. 공  람  장  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4783)

  다. 의견제출 방법 : 공람기간 내 의견서(서면) 제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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