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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2009년 9월 주민세 수시분 공시송달
  • 작성자
    검단출장소(검단출장소)
    작성일
    2009년 10월 7일(수) 16:56:12
  • 조회수
    280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214
  • 첨부파일
    • 20099월 주민세 수시분 공시송달 내역서_1.xls

【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-1128】

 

공    시    송    달

 

 

성         명 :    “

별첨 ”

주소또는거소 :    “ 별첨 ”

서류의 명칭 :    2009년 09월 주민세(정기분,수시분) 고지서

서류의 내용 :    “ 별첨 ”

 

 

  위의 서류를 2009. 09. 16일 ~ 09.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

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

2009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·농협에 납부하여

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2009년  10월  05일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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