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송달공고(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).hwp
인천광역시고시 제2006-242호(2006. 12. 26)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-159호(2007. 7. 30)로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(변경)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편입된 지장물 중 소유자 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"첨부"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