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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(행정상 관리주소이전)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이찬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19년 11월 26일(화) 12:08:56
  • 조회수
    242
  • 첨부파일
    • 관리주소이전_20191125(남00).jpeg

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이전)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 
      가. 공고대상 : 남**
      나. 공고기간 : 2019.11. 25. ~ 2019. 12. 4. (7일 이상) 
      다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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