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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1122_지적기준점_고시문(폐기).hwp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-217호
지적기준점성과 폐기고시
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 폐기(지적도근점 7점)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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