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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
  • 작성자
    이찬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19년 11월 21일(목) 16:40:06
  • 조회수
    227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_20191121(유00).jpeg

 

세대주가 세대원(동거인)을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 가. 대상자 : 유** (1세대 1명)
  나. 공고기간 : 2019. 11. 21.  ~  2019. 12. 9. (14일 이상)
  다. 공고장소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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