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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  • 작성자
    안유화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19년 11월 20일(수) 13:51:24
  • 조회수
    219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.jpg

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가. 공고대상 : 정** 외1명

나. 공고기간 : 2019.11.20. ~ 2019.12.05.(15일간)

다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 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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