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공고문(2009101).hwp
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19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하야야 할 주민수를 재공고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