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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
  • 작성자
    총무과(총무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10월 5일(월) 09:30:06
  • 조회수
    309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51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(2009101).hwp

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19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하야야 할 주민수를 재공고합니다.

붙임  공고문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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