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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 공고(공중직권말소).hwp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및 동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정처분사항을처분사전통지(청문)하였으나, 등기우편물의 반송(사유 : 수취인
미거주 등)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
공시송달코자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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