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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청문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위생과(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10월 1일(목) 12:50:47
  • 조회수
    30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97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시송달 공고(공중직권말소).hwp

 
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및 동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정처분사항을처분사전통지(청문)하였으나, 등기우편물의 반송(사유 : 수취인

미거주 등)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

공시송달코자 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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