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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_사업대행개시결정(변경)_고시문(석남동_491-3일원_롯데우람아파트_주택재건축정비사업)(191111).hwp
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-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(변경)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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