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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정보공개

보상계획공고(경인아라뱃길 사업)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10월 1일(목) 09:56:00
  • 조회수
    609
  • 전화번호
    032-540-0731
보 상 계 획 공 고








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인 아라뱃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

지장물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

토지, 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


**** 아 래 ****








1. 사 업 명 : 경인 아라뱃길사업



2. 사업시행자 : 한국수자원공사 사장



3.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: (자세한 내역은 개별 통지)



-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,장기동,귤현동,평동,상야동,선주지동,노오지동 일원



-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,백석동,시천동 일원



-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,전호리 일원



4.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: 2009. 9. 30 ~ 2009. 10. 14(15일간 공휴일, 토일요일 휴무)



5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



한국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건설단 보상팀 :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50번지



(☎032-540-0725~6, ☎032-540-0731~2)



6. 보상시기 : 2009년 10월말 예정 (추후 개별통지)



7. 보상방법
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감정평가

업자 2인 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하며, 소유권

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온라인 송금

방법으로 보상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

※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 방법



보상계획의 열람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

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

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8. 기타 세부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는 보상안내문을

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
2009년 9월 30일








한국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건설단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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