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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도시관리계획(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  • 작성자
    박성진(도시계획팀)
    작성일
    2019년 11월 4일(월) 15:59:24
  • 조회수
    38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62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.hwp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-347호

 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 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아울러, 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사업 실시계획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(시설계획과, ☎440-1722), 서구청(도시개발과, ☎560-4762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 

2019. 11. 4.

 

인 천 광 역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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