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
  • 작성자
    지역경제과(지역경제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9월 30일(수) 16:31:02
  • 조회수
    322
  • 첨부파일
    • 대부업자등록취소공고문.hwp

    • 대부업자 등록 취소 명단.hwp

    전체다운

『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“대부업법”이라 한다.) 제13조제2항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)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