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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전기공급설비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�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9월 23일(수) 13:48:58
  • 조회수
    401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(전기공급설비).jpg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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