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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
  • 작성자
    토지정보과(토지정보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9월 22일(화) 09:47:38
  • 조회수
    43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832
  • 첨부파일
    •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문.hwp

    •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조서.xls

    • 도로구간 및 도로명 도면.hwp

    전체다운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9-58호
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(부여) 고시
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(부여)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       2009년  9월  22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1. 고 시 일 : 2009. 09. 22

2. 고시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, 동 주민센터 게시판

3. 고시내용 : 도로명(부여) 등에 관한 사항(붙임 조서와 같음)

전   체

도로명 부여

비   고

대로

로

길

586 구간

-

58

528

 

 

4.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    

도로구간 및 도로명

변경 신청

신청을 받은 날부터

⇒

10일 이내

주민 의견 수렴 공고

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

⇒

30일 이내

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

심의 마친 날부터

⇒

10일 이내

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

14일 이상

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

    

공고 및

신청인 통보

공고한

날부터

⇒

30일

이내

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

동의 얻은 날로부터 ( 동의 생략 포함 )

⇒

10일 이내

고시 및 신청인 통보

주소사용자의 1/2 이상

변경사항 및․ 변경기준일

. 심의 결과

. 내용 및 절차

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

동의 만료일부터

⇒

10일 이내

공고 및 신청인 통보

주소사용자의 1/2 이하

결과 통보

    

  ※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

  ※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

   (☏032-560-48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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