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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(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)
  • 작성자
    손성희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19년 9월 19일(목) 10:07:04
  • 조회수
    240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(190919).pdf_page_1.jpg

1. 석남1동-7608(2019.08.02.)호 및 석남1동-8654(2019.09.04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고기간: 2019. 09. 19. ~ 2019. 09. 26.

나. 공고장소: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

다. 공고대상: 심** 외 6명(총 7세대)

라. 공고내용: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(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)

 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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