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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이소연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19년 9월 17일(화) 17:02:21
  • 조회수
    26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032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(190917).jpg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       
  1. 공고기간 : 2019. 9. 17. ~ 2019. 10. 5.
  2. 공고대상 : 심** (총 1세대,1명)
  3. 공고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 
 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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