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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9월 17일(목) 16:39:49
  • 조회수
    455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(중1-27호선).hwp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경사항으로 결정(변경)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  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 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☏560-4763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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