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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관리대상사업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이양섭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19년 9월 3일(화) 18:10:06
  • 조회수
    28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정처분_공고문[전문건설업체_2건].hwp

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83조(건설업 등록말소 등) 제12호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우리구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행정처분(등록말소)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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