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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  • 작성자
    임호동(도시계획팀)
    작성일
    2019년 8월 27일(화) 15:18:38
  • 조회수
    58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63
  • 첨부파일
    • (고시문)_GB_우선해제_집단취락_지구단위계획_결정(변경)_및_지형도면_고시(2019.8.).hwp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-260호

 
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(도시균형계획과, 032-440-4632), 연수구청(도시계획과, 032-749-8652), 남동구청(도시관리과, 032-453-2952), 부평구청(도시재생과, 032-509-6914), 계양구청(도시재생과, 032-450-5633), 서구청(도시개발과, 032-560-476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 

2019. 08. 26.

 

인 천 광 역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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