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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도로명 부여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
  • 작성자
    박지혜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19년 8월 22일(목) 20:21:14
  • 조회수
    28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267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.jpg

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번으로 관리되는 주소에 대하여 『주민등록법』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으며, 그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『주민등록법』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[홈페이지] 및 [게시판]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 1. 대 상 자 : 김*민 외 1명 (총 2세대, 4명)
  2. 공고기간 : 2019.8.23.~2019.9.8.
  3. 공고장소 : 검단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  4. 공고내용 : 도로명주소 부여 공고

 

붙임 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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