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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_공고문[문성건설(주)].hwp
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2호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, 그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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